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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평검사일 뿐 보좌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 A씨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등을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미비한데 세금은 부과하려는 정부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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