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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했을 때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과 캐나다(37.4%)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2020년 기준 재복역률도 형기 종료 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동안의 재범률 역시 0.1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석방 신청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한다. 다만 강력범에 대해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해 심층면접관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 및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 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가석방 대상자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 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분과위원회 세분화 ▲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 3단계 심사 ▲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전문성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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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