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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13일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작성해 집 문 앞에 붙였다. 아파트 측은 이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측 신고자와 택배기사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강동경찰서 앞에서 해당 아파트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발당하고 경찰의 소환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노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측이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갈등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측은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택배 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입주자회의는 지난 13일 "2020년 3월부터 여러 차례 지상운행을 자제하고 저상차량 배차를 통한 지하주차장 운행 및 배송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며 사실상 대화를 거절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A아파트에 대한 개별 배송을 중단했다. 다만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성 문자 폭탄으로 택배기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지난 16일 개별 배송을 잠정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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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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