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소란을 피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자택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집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석방됐으며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