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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등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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