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협박하고 주거 침입 등을 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로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의심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 내용은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벌써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 “나를 알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 등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B씨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