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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7일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B씨(66)는 옆에 앉은 A양(16)에게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며 손을 잡았다. A양이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B씨는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볼과 귀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A양이 순간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내밀자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A양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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