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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기 직전에 한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6명을 고소했다. 프레시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 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후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고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프레시안이 허위 보도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에 고소한 점도 무고 혐의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 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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