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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지난해 8월4일 망원한강공원을 찾았다. 공원에서 60대 남성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B씨의 집에 갔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범행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 후 금품을 훔친 것을 보고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고 '돈을 주겠다'며 성행위를 요구해 욱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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