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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백신 접종이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되고 있으며 접종 여부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공무직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접종 시기 명단 제출 강요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접종하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경찰에 공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배상 책임과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50분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5분 뒤 어지러운 증세와 함께 실신했다. 해당 직원은 백신 접종 의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서 분위기 상 접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방역 당국은 접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접종 강요 논란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지난 2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접종 의사를 확인하고 접종자를 취합하는 것’에 대해 “(백신을) 맞겠다, 안 맞겠다 하는 의사의 취합인데 거기에 강제성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본인에게 ‘왜 접종을 하지 않았냐’고 직접 물으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명단 제출 수준이면 당사자에게 특별한 압박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어 홍 팀장은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접종자 또는 거부자) 명단 파악이 아니라 왜 안 맞냐고 묻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조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곧 접종 강요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사 받는 것을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획일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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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