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의 학생부 정정 검토 관련 질문에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민의 학생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공문을 통해 법원에 모친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 과장은 "법원에서는 원본 제공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병리학회에도 (조민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제한적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등)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추가로 찾아보고 있다"면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조민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교외활동 중 허위로 판단된 부분은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학생부에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정정 검토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 전 교수)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항소 결과가 달라지면 다시 심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에는 (법원) 최종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요령 59쪽을 보면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해 입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기존 학생부 기재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민의 경우도 현재 모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생부 정정에 제한이 클 수밖에 없다. 고 과장은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거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등을 지속 검토해볼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등을 감사한 것과 달리 조민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두 경우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고 과장은 "정유라씨 사건은 실제로 결석한 학생을 허위로 출석 처리해 학교가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다"며 "조민씨의 경우 학교에 위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학이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양진원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