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여고생에게 전신마비 피해를 입힌 SUV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유지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로 교통사고를 내 여고생을 전신마비 피해를 입힌 SUV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유지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비춰 A씨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고로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고 앞으로도 상태가 호전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낮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몰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진주시 하대동 도로에서 SUV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고등학교 3학년 B양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졌다. B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5, 6번 목등뼈가 골절돼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가 마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