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등록 내용 공개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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