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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18%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2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혈중 알코올 농도·음주운전 거리·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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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