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고 약 2m를 운전한 50대 남성 A씨(59)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18%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2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혈중 알코올 농도·음주운전 거리·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