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인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험 기관은 동물실험을 할 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윤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실험윤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실험윤리위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승인 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이다. 위원회 활동 대부분이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다.

지난 1월 한 수의대에서 진행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규탄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한 수의대에서 진행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규탄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실험윤리위가 실험동물 보호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당 실험은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멀쩡한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에 따르면 실험에 사용된 비글들은 폐기 처분됐다.


이어 청원자는 "논문 재점검 전문 매체 '리트랙션 워치'가 올해 1월 해당 실험에 대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썼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을 마련 ▲음식과 물 제공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 수의사 배치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실험윤리위 설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