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A씨(43)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동갑내기 B군과 C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양에게 다가가 "교회 다니냐"고 접근한 뒤 "함께 하나님에게 기도하자"며 강제로 아이들을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에게 "볼록한 내 배 만져볼래"라며 자신의 배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B군이 만지기 싫다고 거절하자 A씨는 "너도 배가 볼록하다"며 B군의 배를 만진 혐의도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촬영장비(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목사라 말하며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과 기도하고 싶어서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실제 목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조사한 후 A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