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30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혼선이 제기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에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공무원만 5명 모여도 된다는 뜻이냐",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이임 참모들과의 4월19일 만찬)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아예 규정을 바꾸려 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에게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기 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별도의 거리두기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3일부터는 일반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연합뉴스 측의 질의에 "(공무원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며 "4인 이내라도 사적 모임 일체를 금지한다는 1주간의 지침을 해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는 4인 이하의 사적 모임이나 식사를 공무원들에게는 상당부분 제한하는 방안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결국 30일 발표된 내용은 공무원에 적용된 이 같은 별도의 제한 사항을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월3일부로 공무원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내용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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