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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40대 장애 여동생(43)을 살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여동생이 “자꾸만 뱀이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같은달 14~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 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부위를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부터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봤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보던 친동생을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키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동했다고 범행을 합리화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 언행을 자주 보이지 않았던 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점, 망상은 결국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 점, 초범인데다 6명의 오빠 중 피해자를 가장 잘 돌보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소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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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