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면접 전형에 불참한 면접관을 참여한 것처럼 꾸며 채점표를 작성하게 한 면접위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교 편입 면접시험에 불참했으면서 면접관으로 참석한 것처럼 꾸민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면접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면접위원 2명이 면접 전형에 불참했는데도 면접 진행위원인 조교에게 참석한 것처럼 조작해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씨 등 3명은 2014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편입학전형 때마다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면접위원장을 맡을 때마다 다른 교수들이 불참할 경우 채점표를 위조하도록 한 것이다.


2심은 A씨 등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면접위원이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