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노인이 리어카로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3일 법조계가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폐지 줍던 노인이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1000원 단위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해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부주의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