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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올해 3월9일 입장문을 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올해 3월9일 입장문을 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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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