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올해 3월9일 입장문을 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