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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50분쯤 서초구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 주점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심야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서초구 및 소방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해 유흥을 즐기던 현장 모습을 채증하고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서초구가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하고 해산시켰다"며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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