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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43.9%)의 모회사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잠정 중단됐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 끝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시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상황변화,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 여전, 금융지주 등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의 경우 일부 업권에만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 전 업권에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여부는 향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가 진행될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한 광주은행,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6개사와 비슷한 시기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지난해 11월 대주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경남은행은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던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는 이미 재개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 없이 4년1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했고 소송이나 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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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