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씨를 내사하던 중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박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전단을 보낸 행위를 공개한 만큼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담화에서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며 반발했다.


박 대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이탈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