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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감찰을 시행한 당일인 4월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4월22일에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문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며 "(유출자는) 파견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은 내부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후 직무배제됐다. 이어 지난 4일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 점검에서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날부터 전직원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이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해 즉각 감찰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후 곧바로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파악했다. 이후 유출자 소속 기관과 징계 방식 등을 협의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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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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