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단속한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했다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불법 합성물 관련 범죄 13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 대화방에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일곱 차례에 걸쳐 피해자 얼굴과 성행위 사진을 합성한 뒤피해자 등에게 직접 유포한 B씨,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57차례 유포한 C씨도 함께 구속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로 나타났다. 검거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명, 20대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