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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9월 A씨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잠을 못자고 우는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4.3kg 무게의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난 셋째 아들이 떼를 쓰고 울자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누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챙기고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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