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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를 제안했다. 당시 A씨가 "2살짜리 애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해당 택시 기사는 "20만원 줄 테니 맥주 한 잔하고 같이 자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 중 달리는 차 안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는 겁에 질린채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B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이 택시 기사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A씨 부부는 분노하고 있다. A씨 부부는 택시 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편은 "택시기사가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며 "느닷없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해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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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