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정 변호사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 재판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배경으로 "이는 진술을 듣지 않고 바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라고 설명돼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는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세간의 건강악화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공개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30일 전씨는 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