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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노동법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근로기준 설명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알리는 설명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게임 업계는 근로시간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그간 연장근로, 장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자주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에 규정된 유연근로제를 적법하게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고용부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의 핵심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상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임금 보전방안 등을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26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 52시간제와 보완입법 등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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