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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광고)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신문·잡지 등 광고를 통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후 홈페이지에 "의욕이 앞서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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