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 사건을 비공개로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도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와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기소 방침에 관해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수원고검은 사건 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며 대검에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는 이 지검장과 수원고검이 함께 심의를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된다.


현안위원들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진술을 듣는다. 진술이 끝나면 현안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