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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목적 해외 출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당사자와 동반 가족까지 확대 시행된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3일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1년 이상 해외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 출장,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적 목적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에 한해 해당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다.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원칙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세 미만이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까지 불가능한 시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3월에는 필수활동목적 출국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한 30대 미만가운데 593명 정도가 접종을 마쳤다. 이 중 화이자 접종은 361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는 현재 30세 미만 예방접종 미승인 사례가 158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국하기 전 2차 접종이 완료 가능한 140명에 대해서는 화이자 접종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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