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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까지 민주노총 최저임금 전용 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에게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공익위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공익위원 메일 주소와 함께 항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작성돼 전송되는 방식이다.
항의 메시지는 "지난 2년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2,87%, 2020년 1.5%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장에 이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최저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께서는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캐스팅보트(합의체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 집단)' 역할을 한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사용자 측에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25명의 임기는 오는 13일 만료된다. 그러나 공익위원 대부분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항의 메일 캠페인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공익위원 유임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에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 앞에서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공익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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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