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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전담TF팀을 구성하고 10일부터 지원금 신청 업무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기타(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피해 농·어·임업인지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다. 신청 후 지급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단,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 충족 시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바일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신청 기간 내 방역수칙·거리두기 준수, 접수인원 분산 창구 설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원활한 신청 업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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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