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시민 1618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법정을 나서는 조국 전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16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 당 손해배상액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 전 장관에게 요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 의원)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 글을 올려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라고도 언급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기사와 본인의 트위터에 전부 기록돼 있어 소장 작성이 어렵지 않았다"며 "소장을 쓰는 내내 인간 혐오로 인해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