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 62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치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이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가족 채용은 금지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도 추가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관련 제도 정비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양진원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