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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은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 위원의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이 중 1명은 전문가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다. 윤 위원장 임기는 2022년 5월31일, 김 부위원장은 2023년 4월29일까지다. 윤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며 “조합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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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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