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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동의없이 인출해 사용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씨(81)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2억16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는 B씨가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B씨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며 생활비를 인출했고 이를 계기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해소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20년 11월 조정이 성립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쓴 돈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유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 명의의 예금은 피해자 소유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따라 횡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A씨가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됐고 B씨가 선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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