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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관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차 본부장 등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이 필요하다. 수원지검은 기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장 제외 출석 인원 13명 중 기소 의견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를 의결했다. 수사 지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도의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검장 또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기소될 경우 의원면직(사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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