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형사보상금 및 재판 비용 지급이 결정됐다. /사진=뉴스1
서울시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전직 경찰관이 약 57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6)에게 형사 보상금 5700여만원, 강씨가 재판에서 쓴 비용 일부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 클럽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준 대가로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