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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거취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날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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