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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용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에 공동발의했다"며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 소속이었던 신보라 의원이 발의하고 6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음에도 임기만료 폐기된 안타까운 법안"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은 물론 임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단순히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담아야 할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관례·규칙에 머무른 채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튼튼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지난 8일 출산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튼튼이를 만났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 출산을 한 세 번째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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