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송치해 보강 수사를 거친 다음 구속기간 10일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했다.
지난해 12월19일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12월28일 B씨의 시신을 강화도의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어머니가 올해 2월14일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행세한 후 어머니가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