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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 6.02㎞ 구간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 21.27㎞ 구간으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4월 지정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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