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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사건의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해당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후 윤씨에 대한 재심이 지난해 1월 개시돼 지난해 12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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