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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기소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검토는 본격적인 절차 착수가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지검장 직무배제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선고 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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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