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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군 중령 김모씨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무고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여군 하사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관사로 귀가하던 중 A씨 손과 다리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오후 11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A씨를 포함한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 손과 다리를 만졌다. A씨는 김씨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지만 김씨는 손을 빼 A씨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공군사관학교 관사 근처에서 술에 취한 듯 휘청거려 A씨가 자신을 부축하도록 유도한 후 A씨 허리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은 김씨의 성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은 “A씨는 공군사관학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씨의 성추행에 대해 최초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김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택시 뒷자석에서 김씨가 손을 잡고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김씨가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있다”면서도 “당시 택시에 앉아있던 A씨의 손이 무릎과 허벅지 언저리에 놓여있었고 그 손을 김씨가 잡으면서 손이 A씨의 다리 부분에 닿았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 추행 정도를 강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의 순서 등에 대해 착각할 수는 있어도 전혀 다른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보인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한 만큼 그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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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