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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판사 김대원)은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지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데 2018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돼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다.
보복성 인사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인사에는 여러 사항이 고려·반영되는 것인데 안 전 검사장이 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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