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뉴스1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헌법 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